공유자(일반적인 공동소유자)는 자기 공유지분에 한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3조는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도 지분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자기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소유 형태가 ‘공유’인지 ‘합유’인지, 본인의 지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등기 신청 내용이 본인 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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