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했을 때 근속기간이 이어졌는지는 퇴사 처리가 실제였는지, 퇴직급여를 정산했는지, 재입사가 새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지 등을 자료와 실제 근무 모습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서류에 퇴사·재입사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고용에 관한 합의서나 새 근로계약서에 종전 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지와 실제로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휴직 등 기간이 있는지도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라 확인합니다. 분쟁이 있다면 위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서류상 퇴사와 실제 근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자료 하나가 아니라 문서 내용과 실제 근무의 연속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