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차량 판매대금이 아니라 매매알선수수료입니다.
반대로 매매업자가 차량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다시 판매했다면, 과세표준은 매수인에게 받기로 한 차량 판매대금 전체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와 대금 흐름 등 실제 거래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매매업자가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거래만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수수료는 매매업자가 제공한 알선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와 차량대금을 구분해 계약·정산하고, 알선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차량대금에 포함되어 있거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실제로 차량을 매입해 판매한 거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의 주선·중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명의는 단순히 차량대금이 누구 계좌를 거쳤는지만으로 정하지 말고, 매매업자가 실제로 알선용역을 공급한 구조와 거래 당사자 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매매업자가 차량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취득한 뒤 판매했다면 단순 알선이 아닙니다. 이때는 차량 매매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하는 방식과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알선’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매매업자가 차량을 취득하고 판매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매매계약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차량대금의 증빙, 매수인에게 받은 금액, 알선수수료 약정·영수 자료를 서로 맞춰 보관하시고, 장부에도 차량대금과 수수료를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에 관한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발급 명의는 실제 계약·정산 구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