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공과금은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도로점용료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의 전체 내용과 점용료가 발생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하는 데 대한 부담금으로, 전기·수도처럼 임차인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는 공공요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공과금”이 도로점용료까지 가리키는지는 그 문구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도로점용료의 행정상 납부의무자와 임대차계약상 최종 부담자는 구분됩니다. 도로관리청이 소유자 등에게 고지했더라도, 임대차계약 해석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공과금”이라는 표현만 있고 점용료의 귀속이나 분담을 정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계약서 특약에 “도로점용료는 임대인 부담”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정산한다”처럼 항목과 정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청구를 받았다면 점용료 고지서의 명의·부과 사유와 계약서 전체 문구, 기존 정산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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