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월세를 받는 입장이라면, 그 월세를 이유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월세를 내는 사람)이 신청하는 공제이므로, 어머니가 임대인이라면 그 공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자녀에게서 실제로 정기적인 월세를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계산할 때 그 금액이 임대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고, 실제소득에는 재산을 빌려 주어 생기는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이 생기면 어머니의 급여액이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만, 월세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반드시 줄거나 자격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해당 월세와 관련해 별도로 세금을 환급받는지는 기초생활수급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 비용, 이미 낸 세금 등 세금 신고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정보만으로 환급 여부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 급여 쪽은 월세 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정리해 관할 보장기관에 알리고, 어머니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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