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거부에 대한 법정 재심 절차나 정해진 제출서류는 없으므로, 회사 규정과 병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이나 회사 관행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재검토 결과는 병가 규정의 내용과 신청 사유가 그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검토 요청에는 거부 사유를 알려 달라는 내용, 관련 규정의 어떤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는지, 첨부자료, 요청하는 병가 기간을 적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출하세요. 회사가 병가를 의무적으로 승인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규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이 없거나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고만 정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가 회사 재량일 수 있어, 자료를 제출해도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진단서 제출 요건이 없더라도 병가 사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재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가 거부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규정 문구와 거부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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