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고로 실제 판매할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라면, 사업을 위한 매입이므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를 늘리는 것만으로 회사의 전체 비용이 늘거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 매입은 우선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남습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는 보통 매입 시점에 판매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해당 과세기간에 줄 수 있어도, 법인세상 이익까지 같은 시점에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회사의 과세사업을 위해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가 기본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 등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
그러므로 판매 가능성이 있고 통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사업상 타당할 수 있지만, 부가세를 줄이려고 필요 이상으로 사들이면 매입대금과 보관·재고 부담이 생깁니다. 세금 절감액이 매입대금 전체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뿐 아니라 재고 회전과 자금 부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제 거래와 다른 매입을 만들거나 증빙을 허위로 갖추는 방식은 정당한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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