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는 실제 체류 상황에 맞춰 처리해야 하며, 유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소를 해외 주소로 바꾸거나 국내 주소를 임의로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면, 주민등록법상 해외체류신고를 통해 출국 후 주민등록상 주소로 둘 국내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주소는 최초 출국일 다음 날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됩니다. 이는 해외 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등록하는 절차라기보다, 해외 체류 중 주민등록상 주소를 둘 국내 거주지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법상 주소는 다릅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국내에 두거나 변경했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주소는 국내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학 중 자녀의 주민등록 처리와 세법상 거주자 판단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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