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취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도록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공고 의무: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공고 횟수: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채권 신고 기간 및 기간 내 미신고 시 청산 제외 가능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별 최고: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