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주택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액이 없고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감정평가액 및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먼저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안분 계산된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해당 고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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