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에게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2025. 7. 16.
폐업한 사업자에게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방법:
-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공급받는 자'를 해당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가산세 적용:
-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아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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