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공제 시 안분계산으로 일부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체 불공제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6.

    건물 및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비가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될 건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토지는 면세 재화이므로, 토지의 취득, 형질변경,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비가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가치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만약 설계용역비가 과세사업(건물)과 면세사업(토지)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예외: 건물의 신축을 위한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등 건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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