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350만원 바닥공사 지출을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6.

    음식점에서 350만원의 바닥 공사 지출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인 '시설장치'로 회계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고정자산 처리: 인테리어 공사비는 '시설장치' 계정으로 분류하여 고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감가상각 적용: 시설장치는 일시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내용연수(음식점업의 경우 통상 8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 소액자산 기준: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 시설장치는 당해 연도에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50만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감가상각 대상입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바닥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의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 비용을 당해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