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025. 7. 16.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최초 과세기간에 있는 자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과다 기재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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