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담당 교실의 수업재료 구입비로 정해진 지원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제공된 기준상 이 지원금은 요건을 갖춘 담임교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수업재료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내된 지급 기준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보육 담임교사 등이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월 26만 원,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13만 원입니다. 따라서 교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와 어린이집이 별도로 편성·집행하는 교재·교구비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이 지원금을 받아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업재료를 사도록 하거나, 교사에게 받은 돈을 재료 구입에 쓰도록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원금의 지급·관리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한 주체와 실제 지급 방식, 어린이집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지급 내역과 재료비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이 지원금으로 수업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지 또는 이를 금지하는 세부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