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한쪽 배우자의 지분을 다른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넘겨받는 배우자가 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일은 재산을 인도하거나 실제 사용한 날 등으로 정해지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계약일만으로 신고기한을 단정하기보다 취득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인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일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의 지분 증여라도 과거 10년 내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공제 가능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수증자(지분을 받는 배우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신고할 때에는 통상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기존 증여 내역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액이 0원으로 예상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해 두면 증여 사실과 재산 취득자금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법정 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금액의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가산세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변경이 실제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과세 판단과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 증여일 기준 평가액, 과거 10년간 배우자 증여 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와 세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