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 용역의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적용하고,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추가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과세최저한을 넘는 경우 총 원천징수액은 지급액의 **8.8%**입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가 1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 소득세는 8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8천원으로, 합계 8만 8천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91만 2천원입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에는 강연료 지급액이 12만 5천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입니다. 예컨대 12만 5천원을 지급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강연료를 지급할 때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강연이 일회성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는 직업적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일 수 있어 60% 필요경비 및 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