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통상 말하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형벌인 벌금인지, 경찰의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에 ‘벌금’이라고 적힌 법원 약식명령·판결이 있는지, 아니면 **‘범칙금 납부통고서’**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됐더라도 일반인이 임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회·회보는 법률이 정한 목적과 범위에 따릅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나 취소·정지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