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인지 일반 직원(근로자)인지는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맡은 역할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특히 경영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무’라는 직함이 있어도 정해진 출퇴근을 하고, 대표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일하고, 정기급여를 받는다면 직원(근로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정하며, 경영상 책임을 부담한다면 임원에 가까운 사정입니다.
따라서 직함·등기 여부·계약서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업무분장, 결재·인사 권한, 지시·보고 관계, 근태 자료, 보수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와 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는 적용 목적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권리나 제도를 판단하려는지에 따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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