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종류가 법령상 공제 가능한 항목이어야 하고, 매도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는 점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라면, 계좌이체 내역은 매도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컨설팅비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제공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현금영수증 대신 이체 내역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비는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알선·조건 조율 등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한 대가인지, 거래와 별개인 일반 자문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해도 비용의 성격이 법령상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본적 지출액(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공사비 등)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컨설팅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출 시기와 비용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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