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산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회계상 장부가액이 잔존가액 이하가 되는 때가 아니라, 세법상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때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취지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 문구를 다음처럼 고치면 더 정확합니다.
“세법상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가산한다.”
장부가액은 회계 장부에 표시된 자산 금액이고, 미상각잔액은 세법상 정률법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서로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가산 시점을 판단하면 잘못된 연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6조제7항은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의 5%와 1천 원 중 적은 금액을 남기고,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6항의 가산 시점과 제7항의 감가상각 종료 후 남기는 장부가액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