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참고용으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 행위,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합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고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고시문을 찾지 못했거나 필지가 경계에 걸리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지번을 제시하고, 해당 필지에 대한 제한 고시 및 해제·변경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