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좌 압류 등을 이유로 가족·지인 등 제3자 명의 계좌에 급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계좌로 지급하지 말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맡기거나 대리하게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 계좌 지급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지급한 뒤에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사용자가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이는 제3자 계좌 지급이 적법해진다는 뜻은 아니므로, 지급 방법은 처음부터 본인 직접 지급 원칙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