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에 ‘주거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계약도 주거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다면 계약을 끝낼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 표기만으로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거가 가능한지, 임대인이 주거용 임대에 동의했는지, 계약서와 광고·설명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문자·광고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로 했고, 건물의 상태나 법적 제한 때문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나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주거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표기만으로 해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아직 입주하지 않았다면 입주·추가 비용 지출을 잠시 보류하고, 임대인과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이미 입주했다면 사용 상태,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행정기관의 안내나 확인자료, 하자 사진 등도 남겨 두세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종료일, 월세·관리비 정산, 원상회복 여부를 함께 문서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건물에서 실제 주거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계약서에 주거 목적이 명시됐는지 알 수 없어 해지 가능성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주거용’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대조하고, 건축물대장 외에 실제 사용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