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표에서 소득세가 월 90만 원 원천징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월급을 정확히 역산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뿐 아니라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어떤 비율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간이세액표의 기준이 되는 월급은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90만 원이 소득세만인지,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원천징수 때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두 세금을 합쳐 90만 원이라면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야 할 소득세는 90만 원보다 적습니다.
정확한 급여 구간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적용 간이세액표에서 다음 조건을 넣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90만 원이 실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라면, 명세서의 지방소득세와 원천징수 비율도 함께 봐야 급여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상 금액은 매월 미리 떼는 세액이고, 실제 연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