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 것만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부양을 위한 통상적인 생활비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사는 데 쓰면, 그 돈은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지원한 돈은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의 문구보다 누가 누구를 부양하는지, 지원액이 통상적인지, 실제 지출처가 무엇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체 내역과 함께 월세·공과금·식비 등 실제 생활비 지출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자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신고·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