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분진은 정기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6개월이 아니라 24개월입니다. 목분진 업무에 처음 배치된 뒤 첫 검사는 1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정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다음 검사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목분진의 기본 주기 24개월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다음 주기가 12개월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기준이 6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은 목분진의 일반적인 첫 검사 시기나 정기 주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라 유해인자별 시기와 주기를 적용하며, 실제 검사 시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의사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