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없으면 기본 비율인 **100%**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원하시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낸 뒤 지급되는 급여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되며, 변경한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그 기간 중 다시 바꾸려면 변경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미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드는 대신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액이 생길 수 있고, 120%를 선택하면 월 원천징수액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최종 세금을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급여에서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9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있으므로, 2025년 12월 30일 개정 이후의 신고·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 적용 시점은 제출 시점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