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6개월 주기 대상은 특정 화학물질을 실제로 취급하거나 그 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입니다. 제품에 해당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상은 다음 물질입니다.
이 물질들이 들어 있는 제품이나 작업이 무엇인지는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각 물질이 보통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지까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MSDS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에서 해당 물질의 이름을 확인하고, 실제 작업 중 노출되는지를 사업장의 유해인자 목록이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살펴보세요. 목분진에 노출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6개월 주기가 적용되지는 않으며, 같은 장소에 다른 공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직원의 주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해당 유해인자에 실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해인자별 시기·주기를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따라 기본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정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정에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다음 검사 주기에 한해 절반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