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취득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신고 때 취득월 납부를 희망한다고 선택하면 그 달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5일 입사했다면,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2월분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면 1월분부터 부과됩니다. 1일 입사자는 취득월부터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취득월 납부 여부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입사 등 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늦어지면 앞선 달 보험료가 나중에 소급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이미 그 달 보험료를 낸 경우에는 새 사업장에서 취득월 납부를 희망하더라도 그 달 보험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 2026년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총 9.5%**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