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건설공사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달부터는 일당제로 받더라도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상용직)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세는 일당 16만 원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환 전 일용근로자로 처리되던 기간에는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하고, 계산된 세액의 55%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일당 16만 원이면 소득세는 근무일당 약 270원입니다. 주 6일 근무를 월평균 약 26일로 잡으면 해당 방식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월 약 7,020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는 별도).
하지만 상용직 전환 후에는 이 일용근로자 계산식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주 6일 근무라는 사실만으로 세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당 16만 원에 실제 월 지급 근무일수를 곱한 월 급여가 필요하며, 월별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통상 본인 1명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반영하지만, 가족 수 산정은 실제 공제 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월 원천징수액은 급여명세서의 과세대상 월 급여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계속 고용기간 기준이 1년으로 다르게 안내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이라면 일용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약 7,020원은 전환 전 일용근로자 방식의 예시이지, 현재 상용직 원천징수액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