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직업소개사업)는 미성년자는 개업 신고·등록을 할 수 없고, 성년자는 나이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 인력사무소는 나이 외에도 별도의 등록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8조는 미성년자를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이라는 점만으로 유료 인력사무소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료·유료 여부와 신청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