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체육 수업을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프리랜서라면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로 신고한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수업 형태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로 학원에 고용된 강사인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급자가 간이지급명세서에 940903으로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코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지급자에게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 정정 가능 여부를 요청해 보시고,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실제 업무에 맞는 업종을 적용해야 합니다. 940903의 경비율 자료는 2025년 귀속 기준이므로 다른 귀속연도 신고에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했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라면 ‘학원강사 사업소득’ 신고가 맞지 않을 수 있고, 독립 프리랜서 강사라면 940903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로 누가 수업을 지휘·관리했는지와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