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의심거래(STR)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융회사 종사자는 보고하려는 사실이나 이미 보고한 사실을 거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은 보고 관련 사실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같은 금융회사 내부에 보고 사실을 제공하거나,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에 해당 외국 법령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필요한 담당자가 알 수는 있어도,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누설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다만, 거래 당사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는 경우와 STR 보고 사실을 통지받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제시된 법령에는 STR 보고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통지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STR 보고 사실인지, 수사·조사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사실인지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