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가족의 사적 거주를 위해 법인이 부담한 아파트 월세는 업무무관 지출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소득처분은 실제로 누가 그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달라져 대표자 상여로 일률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0조는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관련 지출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직원용 사택이 아니라 대표자 가족의 사적 거주라면, 임대차계약서나 이체 내역을 갖췄더라도 그 지출이 법인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따라서 법인 장부에서 월세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가족 거주 사실과 부담한 기간·금액을 확인해 관련 지출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익의 귀속자를 검토해 소득처분을 정해야 합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도 발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소득처분과 세액은 사실관계와 해당 귀속연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