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이라고 해서 모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일괄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가 한도를 줄이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채무의 상환기간·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새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사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출이나 카드 이용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심사와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신청 후에는 채권금융회사가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의 한도를 줄이거나 사용을 동결하고,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한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기존 카드가 반드시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카드 결제에 의존하고 계시다면 이용 제한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된 뒤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그 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된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르는 제약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중 새 대출이나 카드 이용이 꼭 필요하다면, 신청 전에 현재 카드·한도대출의 이용 가능 여부와 한도 변경 여부를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조정 대상 채무의 상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 부담할 상환액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