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현장에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공사에서 목수·페인트 작업을 하더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되면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이 같은지보다 실제 고용주가 같은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일급·시급 등 근로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반 업무의 3개월 기준이 아니라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현장을 옮겨 다녔더라도 같은 업체가 계속 고용했다면 1년 기준을 따질 수 있고, 반대로 같은 현장에서 일했더라도 고용주가 실제로 바뀌었다면 단순히 현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종사자 중 작업준비와 작업자 지휘·감독, 현장 기술·사무·취사·경비, 건설기계 운전·정비 업무를 하려고 통상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별도로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수·페인트 작업이라는 직종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맡은 업무와 고용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상용근로자’는 맥락에 따라 세금상 분류를 뜻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기준과 달리 1개월 미만 고용된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어, 세금·고용보험·근로기준법에서 분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산·지급 내역, 출근기록, 현장 투입 기간, 고용주가 바뀐 내역을 확인해 실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년을 넘긴 시점부터는 세법상 일용근로자 처리 여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