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나 공연 입장권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 용역 면세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는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 대행용역을 금융·보험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입장권을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대행 수수료가 금융용역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판매 대행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수수료가 대행용역의 대가라면 통상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입장권 판매대금 전액이 대행사업자의 매출인지, 실제 대가인 수수료만 매출인지는 계약과 정산 방식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대행사업자가 본인 명의와 책임으로 티켓을 판매하는지, 판매자의 대리인으로 수수료만 받는지 등을 확인해 공급 주체와 과세표준을 판단하세요. 입장권 자체의 과세 여부와 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계약서, 정산서, 수수료 산정 내역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 실제 대행 수수료와 입장권 판매대금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입장권 자체의 과세 여부나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