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근로자의 종전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취업규칙 문서 전체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새 회사의 규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는 사업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서에 ‘고용승계’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목적과 고객관계가 이어지는지, 시설·생산수단·영업권 등이 이전되는지, 근로자의 상당수가 계속 고용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자는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양수회사가 기존 직원에게 자사 취업규칙을 곧바로 적용해 임금·휴가·퇴직급여 등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한 새 규칙을 적용하기는 어렵고, 종전 규칙의 기준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새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단순 자산매매나 일부 자산 이전이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포괄승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실제 채용·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제97조는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여 취업규칙 기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양도·양수 계약서뿐 아니라 종전·신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자 동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변경 전후의 임금·휴가·퇴직급여 등 조건을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관계 승계 여부와 불리한 변경의 효력은 거래 형식보다 실제 운영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