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약식기소’라고 들으셨다면, 보통은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했고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를 뜻합니다. 약식기소는 재판부가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등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유예와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반면 약식기소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므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지 또는 정식재판으로 심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약식기소 연락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등본의 송달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검찰의 약식기소 통지만 받은 단계인지, 법원의 약식명령 등본까지 받은 단계인지입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다면 7일의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등본을 받으셨다면 청구기간이 짧으므로 송달일과 법원 안내를 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