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미상각잔액은 세무상 장부가액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미상각잔액과 장부가액은 서로 다르다”고 구분한 것은 지나친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세무상 미상각잔액과 회계 장부에 표시된 장부가액입니다.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반영해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반면 회계 장부가액은 회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회계상 감가상각비와 세무상 손금산입액이 다르면 두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정률법 규정은 회계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미상각잔액, 즉 세무상 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첫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뒤 남기는 장부가액과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등의 세무상 누계액을 기준으로 미상각잔액을 확인하고, 재무제표상 장부가액과 금액이 다르면 세무상 기준으로 해당 연도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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