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목포·거제 중 어느 조선소에서 일하시는지는 업종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청받은 물건을 조선소로 가져가 설치만 하신다면, 그 사실만으로 제조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작업 내용에 따라 설치 관련 업종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조선소 안에서 하는 설치라고 해서 모두 일반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된 작업인지, 완성된 설비나 물건을 현장에 단순히 설치하는 일인지, 설치 전에 직접 제작·가공·조립도 하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조선소 내 각종 설치 작업에 적용할 구체적인 업종코드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코드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된 특례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상시 생산하고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공사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해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준입니다. 다른 업체가 만든 물건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라면 ‘자기 제품’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에 제품 설치 외 다른 공사까지 포함되면 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세금이 더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산재보험상 특례가 세무상 업종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작업명만 보지 말고, 실제로 누가 물건을 제작했는지, 본인이 현장에서 무엇을 설치·가공·조립했는지, 설치 외 공사도 맡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내역서·도급계약서·거래명세서와 실제 작업 사진이나 작업일지를 함께 정리해 두고, 사업자등록 업종이 실제 업무와 맞는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상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