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합니다. 전환배치는 회사의 인사권에 속할 수 있지만, 그 권한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와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따라서 명령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바뀌는 직무·근무지·임금 및 출퇴근 조건, 회사가 밝힌 배치 사유와 협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금 감소나 근무 형태 변경이 있다면 그 원인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결론은 각 사정의 정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