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기록과 운행일지는 회사가 운행의 시간·장소·내용을 정하고 이를 확인·통제했는지 날짜별로 드러나도록 원본과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한 장의 양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아 실제 업무 운영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은 기록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정의에 따라 계약 명칭보다 실제 종속관계를 보며, 업무 지시·시간과 장소의 구속·대체 가능성·보수의 성격·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차·운행 자료는 고정 보수 내역, 비용 부담 자료, 휴무 승인이나 보고 자료와 함께 검토될 때 더 설명력이 있습니다. 다만 지입차주가 근로자인지는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