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사한 뒤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어려워져 퇴사하는 경우라도, 이사 이유가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한 이전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은 자기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를 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상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고,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정당한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사유와 통근 곤란 사이의 관련성 및 퇴사 경위를 함께 심사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퇴사 후에는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이직확인서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하므로, 이사 관련 자료·주민등록 자료·임대차 자료·통근 경로 자료와 회사의 통근 지원 여부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