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귀농·귀촌하려고 거주지를 옮겨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실제 재취업 의사·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귀농·귀촌 자체가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여부는 이사 이유와 통근 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본인이 농촌으로 이사해 기존 직장에 다니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또는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옮긴 경우처럼 별도의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정과 통근 곤란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농 후 직접 농업 등 영리 목적의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면, 구직급여 요건상 취업 또는 사업 영위로 판단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촌으로 이사했더라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면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 기준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원칙적으로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구직 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안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 전후로 이사 이유와 시점, 새 거주지에서 직장까지의 통근 여건, 회사의 전근·통근 지원 여부, 귀농 사업을 실제 시작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수급자격은 제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