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작업이라면 본인이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앞서 말한 ‘자기 제품 설치’ 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만든 물건을 받아 선박의 일부에 설치하는 일은 그 사실만으로 제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세무상 업종을 곧바로 ‘건설업’이나 특정 업종코드로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설치하는 물건이 선박의 어떤 부분인지, 현장에서 단순히 부착·설치만 하는지 아니면 가공·조립·배선 등 다른 작업도 맡는지에 따라 실제 사업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선소라는 장소만으로 제조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앞서 언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특례는 사업자가 상시 생산하는 자기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산재보험 기준이므로, 지금처럼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의 세무상 업종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제조업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지만, 정확한 세무 업종은 설치 대상과 작업 범위를 더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작업지시서에 적힌 설치 대상과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업종이 맞는지 검토하시고, 업종코드는 실제 업무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