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많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종 소득세와 월급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해, 최종 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고 이미 낸 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다음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빼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높아지면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만, 공제와 이미 낸 세액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총급여 구간별 한도가 있어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 그 자체로 추가 납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중도 퇴직 후 같은 과세기간에 재취업했다면 종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정산할 수 있으므로,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추가 납부 여부는 총급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연말정산 결과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며, 적용 세율·공제 기준은 귀속연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