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처분 전에는 취득가액의 5%를 전혀 상각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률법에서는 미상각잔액이 처음으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의 5% 상당액을 그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자산의 잔존가액 전부를 언제든 비용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의 5%와 1천 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률법의 5%는 상각범위액 계산에 쓰이는 기준이고, 최종적으로 남길 비망가액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5%를 결코 상각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감가상각 종료 후 남겨야 하는 비망가액까지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