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리디스크가 있어도 업무가 증상을 새로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과 기간, 업무환경 및 질병의 의학적 원인 등을 함께 살핍니다. 성별·연령·건강 상태와 체질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인지, 아니면 허리를 반복해서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업무 부담으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악화됐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부담이나 업무와의 의학적 관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실 때는 다음 내용을 서로 연결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공단이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 전문기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의 변화, 업무 부담 및 증상 악화 경과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